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월급을 받는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급여가 한달만 밀려도 당장 생활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목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란?
임금체불등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자격 )
혼례비,자녀학자금,의료비,부모요양비,장례비,자녀양육비 신청자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
혼인 신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구 분 | 내 용 |
대출 한도 | 최대 1250만원 이내 |
대출 금리 | 연리 1.5%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신청 가능합니다.(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구 분 | 내 용 |
대출 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대출 금리 | 연리 1.5%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구 분 | 내 용 |
대출 한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대출 금리 | 연리 1.5%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구 분 | 내 용 |
대출 한도 |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대출 금리 | 연리 1.5%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구 분 | 내 용 |
대출 한도 | 1,000만원 범위 |
대출 금리 | 연리 1.5%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구 분 | 내 용 |
대출 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대출 금리 | 연리 1.5%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임금감소생계비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는 제외)
※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융자조건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지원내용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구 분 | 내 용 |
대출 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대출 금리 | 연리 1.5%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소액생계비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조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지원내용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구 분 | 내 용 |
대출 한도 | 200만원 범위 내 |
대출 금리 | 연리 1.5% |
상환 방법 | 1년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 인터넷 : 근로 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 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 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 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및 제출 및 최종 결정
준비서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별로 준비해야될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마무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금체불등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이다보니 여러가지 힘든 상황속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