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대응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입니다. 이는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다보니 기존에 신청못하신 분도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을 줄여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자금 규모는 30조이며 정부가 신용을 회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작년 10월부터 출범하였습니다. 예산이 소잔되기 전에 신청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 코로나 기간동안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제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진행이 됩니다. 단, 부동산 입대업 및 법무, 회계, 세무업종은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존 | 2024년 2월~ |
지원 대상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 | 코로나 기간 사업을 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지원 제외 | 부동산 임대업, 법무, 회계, 세무 업종 | 부동산 임대업, 법무, 회계, 세무 업종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20234년 1월까지는 새출발기금 대상은 아래와 같이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차주란? 대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사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을 수령하신 분이나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소상공인중에 현재 폐업하신 개인사업자도 해당대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그 대상입니다. 이 말은 대출을 받은 분들중에 3개월이상 장기연체가 되신분들이나 신용평점이 하위이거나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하신분들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먼저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로 통보됩니다. (추후 재신청 불가)
2).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방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에서 신청합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진행하세요.
-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래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의 경우 신분증 외에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마무리
이렇게 새출발기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15억원의 채무에 대해 금리를 낮춰주며, 변제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 한번 이용해 보시고 코로나 기간동안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