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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148만원 받는 법(ft. 연금저축, IRP)

우주만물정보담당자 2024. 9. 28. 19:33

연말정산은 매년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최대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절세 전략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제한 없고 해지 쉬운 반면 IRP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안전자산 30% 의무보유가 있다 보니 어떤 게 좋은지 의문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위해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으며,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 소득공제: 소득 자체를 줄여 과세대상 금액을 낮추는 것.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 등으로 소득공제가 가능.
  •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액에서 추가로 차감하여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방식. 교육비, 의료비 등이 해당.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관련 세제혜택이 2023년 이전까지는 만 50세 미만의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700만 원이었고 50세 이상만 900만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9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50대를 기준으로 한도 금액이 달랐는데 이제는 일괄적으로 900만 원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입니다. 연 납입액의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종합⋅근로소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4,500만 원이 기준이었다면 소득기준이 올랐다 보니 5,500만 원으로 소득기준이 상향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예를 들어 근로소득 연 4,500만 원을 벌고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넣었다면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600만원 x 공제율 16.5%=  99만 원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연금저축과 비슷해 보이지만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개인연금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연금저축 IRP
가입대상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15% 5500만원 이하:15%
5500만원 초과:12% 5500만원 초과:12%
투자대상과 투자 한도 투자대상과 비율에 제한 없음 위험형 자산:최대 70%
안정형 자산:최소 30%
중도인출 비교적 자유로움 법에 정해진 사유만 가능
금융기관 은행, 증권, 보험 은행, 증권

 

 

1. 가입 대상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인 반면 연금저축은 가입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근로자, 자영업자,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IRP: 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 수령을 위한 퇴직연금 계좌로 많이 사용됩니다. 퇴직금이 없는 개인도 노후 대비를 위해 IRP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가입 목적

IRP는 직장인에게는 퇴직금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운영체제이며 연금저축은 노후 자금을 위한 개인이 가입하는 계좌입니다. 선택과 필수라고 한다면 IRP는 필수이며 연금저축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연금저축: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연금 계좌로, 주로 개인이 스스로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 사용됩니다.
  • IRP: 퇴직금을 적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좌로 설계되었으나, 노후 대비를 위한 추가적인 자금 적립용으로도 사용됩니다. 퇴직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개인이 납입할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고 IRP는 900만 원으로 IRP가 더 높은 편입니다. 단, 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한도 통합 9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IRP에 900만 원,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한다고 해도 세액공제는 900만 원만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의 60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IRP는 추가로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납입 및 운용 방식

 

 IRP에는 안정자산과 위험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내가 원금을 조금 손실할 수 있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해 보겠다는 개념의 위험자산이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운영과 납이방식 자체가 안정적이면서 무난한 투자방식입니다.

 

  • 연금저축: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적금, 펀드, 보험 상품으로 운영됩니다.
  • IRP: 주로 증권사,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며, 예금, 펀드, ETF,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운영

 

 

 

 

이렇게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점은 같지만 특징이 다르다 보니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니 먼저는 연금저축을 위주로 생각하시고 안정자산에 투자 가능한 IRP를 혼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다 보니 적절하게 운영을 하시되 한도를 체우는 수준으로 먼저 연금저축에는 600만 원, IRP 계좌에는 300만 원을 납입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148만 원 돌려받는 법


IRP의 경우 900만 원, 연금 저축의 경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16.5%를 세액 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IRP는 최대 148.5만 원, 연금저축은 99만 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금계좌 IRP+연금저축
IRP 연금저축
세액 공제 한도 900만 원 600만원 900만 원
실제 환급금 148.5만 원 99만 원 148.5만원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상은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