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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서비스 인터넷 발급방법및 이용절차 안내

우주만물정보담당자 2024. 10. 1. 13:12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인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 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용법도 미리 익혀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

 

 

인감증명서 개정안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개정안

 

 

👉정부 24 바로가기

 

인감증명서 서비스 대상

정부24를 통해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발급 전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PC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에서는 서비스 안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아래 대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서비스 대상
인·허가 및 면허신청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공증·보증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보상 청구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계약·사업신청
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경력 증명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발급관련해서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개시

 

 

인감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서비스 이용 가이드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되니 알아두세요.

 

1). 정부24 인증서 로그인

 

정부24 로그인

 

 

정부24 메인 등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고 로그인하시며 됩니다.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철저한 보안, 개인정보 보호, 도용 방지를 위해 두 번의 본인인증 절차(복합인증)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미리 인증서를 준비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은 비회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2). 서비스 선택

 

자주찾는 검색메뉴에서 검색어로 ‘인감증명서’를 입력 후 조회되는 목록 중에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인감증명서발급’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메뉴 선택

 

 

아래 서비스 이용하기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의 서비스 대상 등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발급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체크를 하신 후,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활용동의

 

4). 신청인 정보 조회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상 거주지 주소를 선택하신 후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조회 후 신청자 휴대폰 정보도 정확한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확인

 

5). 인감증명서 발급용도 선택

 

발급 용도, 제출처 등 추가 내용을 입력합니다. 일반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함을 인지해 주세요.

 

인감증명서 발급용도

 

6). 증명서 발급 확인 및 출력

 

상단 메뉴에서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을 선택후 리스트에서 신청하신 내역을 확인하신 후 ‘출력’을 클릭하시면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확인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해 진위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용을 권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