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 참여를 증진시키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목차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만약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그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해당하는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그 대상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만 초과하면 전부 지원 대상인가요?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먼저 이견없이 제일 먼저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고, 이어서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그 지원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는?
총체적인 기준은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만원에서 9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걸 표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신규고용장려금 지급단가입니다.
신규고용장려금 지금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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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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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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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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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단가X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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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단가X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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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발생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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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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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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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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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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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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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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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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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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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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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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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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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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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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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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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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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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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그럼 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신청기간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 고용일이 포함된 월의 익월부터 월력으로 따져서 6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우편 혹은 방문접수를 합니다. 전화 문의는 1588-1519로 하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주소 www.esingo.or.kr 정보까지 남깁니다.
마무리하며
장애인 근로자 역시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보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 혹은 필요 안전시설은 일부 혹은 전부 그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를 통하여 불편함을 이기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죠. 일상을 함께 한다는 그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은 새삶조각사 이지원님의 글을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