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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조건,가입방식,신청 절차, 수령액 중요사항 정리

우주만물정보담당자 2023. 11. 12. 11:49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일정 기간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등과 함께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그러나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조건과 절차 및 예상 수령액을 꼼꼼히 확인해서 가입여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연금 신청조건, 가입방식, 신청 절차, 수령액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1. 주택연금 신청 조건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없고 연령과 주택보유현황에 따라 신청여부가 달라지다 보니 정확히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국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 소유(다주택자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가능)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담보 설정된 후에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거주불능 상태가 되면, 주택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귀속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입 기간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75세 이상은 종신지급 방식만 선택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의 공시가격, 가입자의 연령, 가입 기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매년 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주택 가격은 시세 산정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KB국민은행 등의 시세를 참고하며, 주택연금은 부부 중 연장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택연금 상담예약 바로가기]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미지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아래 ①~⑤ 참조)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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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연금 가입 방식과 신청 절차

신청자나 배우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연령제한조건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면에서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인터넷보다는 직접 주택 금융공사를 방문해서 하시는것도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가입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 방법(소유권)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 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
    ※ 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 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 변경이 가능

 

신청 절차

주택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서류 준비

주택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초본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 신청주택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 신청인과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신탁방식)
    • 신탁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상담 및 신청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상담 결과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인터넷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3.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주택연금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가입자의 연령, 가입 기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증 심사를 실시합니다. 보증 심사가 통과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4. 금융거래 약정

보증서가 발급되면 주택소유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을 체결합니다. 금융거래 약정을 통해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5. 연금 수령

금융거래 약정이 체결되면 매월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담보 설정된 후에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거주불능 상태가 되면, 주택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귀속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3. 주택연금 장점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4.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수령액은 지급 방식, 연령, 주택가격,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며, 종신방식과 확정 기간 방식으로 나뉩니다.

종신방식에는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이 있습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음)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수령액은 신청자의 선택과 주택의 가치에 따라 다르며, 노인복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도 수령 가능합니다.

 

[예상 연금계산 바로가기]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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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입 전에는 자세한 정보와 신청 조건을 숙지하고, 상담을 통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노후를 걱정하는 모든 분에게 유용한 선택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