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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우주만물정보담당자 2023. 9. 26. 12:04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잘못된 송금이 이루어졌을 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온라인으로 은행업무처리하면서 겪었던 오류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제어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말 그대로 돈을 보낼때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금액을 잘못 보내거나 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이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계좌번호를 틀리게 입력하여 돈을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은행에 연락을 하면 잘못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와 다르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수취인들이 있을 때 정말 난감하고 하늘이 무너집니다.

은행에서는 수취인이 도덕적인 양심에 따라 돌려주지 않는 이상 강제성이 없다보니 돌려주려는 사람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겔 소송으로 해서 돌려받으려고 해도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은행이 아닌  예금보호공사가 나서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서를 발송하고 지급명령을 시행하여 소송 없이 회수를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자세한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진행상황등에 대해서 아래에서 좀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신청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송금일이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6일 이후여야 한다.

✅ 신청일이 돈을 잘못 보낸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한다.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받지 못했어야 한다.

✅ 연락 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을 통보받았어야 한다.

예/아니 오를 선택하신 후 반환신청지원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됩니다. 받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출금해서 다른 용도로 써 버릴 수도 있고 해서 은행에서 자진반납을 요청하는 것을 먼저 해 보시고 안되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 절차 

반환지원 절차
반환지원절차
  • ①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②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③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④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⑤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반환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송금인이 반환지원 대상인지를 심사 후 요건이 충족될 경우 행정안정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양도 통지문을 발송하고 전화,문자 등으로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착오승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금명령 신청을 합니다. 이때 착오송금 수취인이 법원 지급명령 결정에 응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일 돌려주지 않는다면 재산압류를 통해서 반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방문접수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과 방문접수 다 가능하지만 방문은 예보센터 본사로 가야 하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고 온라인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방문이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본사(1층 고객센터)
-도로명 주소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지번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

하지만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해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제외대상과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보낸 수단이 카카페이, 토스, 네이버페이등 선불전자. 지급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돈을 받은 사람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선불전자. 지급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의 실제명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취인 사망 또는 국내에 없는 경우, 회생 또는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경우, 계좌가 압류되어 잠겨버린 경우 등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현대사회에서 온라인으로 송금이 빈번하고 금액이 클수록 직접 방문보다는 온라인 송금을 주로하다보니 실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낙담하지 말고 신속하게 이용을 해 보시면 잠깐의 실수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