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1년간이며 지급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총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 중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으로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산이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란 청년가구와 부모가구를 말한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청년은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규모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하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하게 됩니다.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지원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찾아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2차 사업에서 달라진 점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