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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상환 특별상담 기간 운영 안내

우주만물정보담당자 2023. 9. 26. 14:41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상환 특별상담 기간 운영 안내!

학자금대출 상환
특별상담 기간 운영 안내

학자금대출 상환이 부담된다면 상환 특별상담 기간 동안 대출상환 상담센터(☎1599-2250)를 통해 문의해 보세요

학자금대출 상환 특별상담기간 운영
학자금대출 상환 특별상담기간 운영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

• 분할상환 약정: 일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채무를 최장 2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약정체결 시 신용도 판단정보를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 생활 영위 지원

• 연체이자 감면: 소득•재산이 없어 상환능력이 낮은 채무자들에게 연체이자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 지원

신용도판단정보회복제도: 대학(원) 생 및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신용도 판단정보를 최대 2년간 등록 유예(해제) 지원

• 외부기관 연계 신용회복 지원사업: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기 입금 금액 및 성실상환자 대상 인센티브 지원

채무면제: 학자금대출 이후 사망, 심신장애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조하여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원리금 감면 (원급 최대 30%, 이자전액)등을 지원

마무리하며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고충이 있고 특히나 부모님의 경제적인 사정에 의존해 있는 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상환이 부담된다면, 상환 특별상담 기간 동안 대출상환 상담센터 (1599-2250)를 통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학자금대출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