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 방법, 납부방법 총정리

우주만물정보담당자 2024. 5. 2. 18:07

 

5월은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달입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으로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연도 중에 퇴직하며 정산을 했지만 추가로 정산할 항목이 있는 경우 라면 이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2024 종합소득세

1. 신고대상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은 일정한 소득 기준 이상을 받은 국민입니다. 이 소득 기준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다양한 소득 항목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정부는 매년 소득 세부사항을 공고하며, 해당 연도의 소득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월에 전년도 소득 및 지출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여타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지난 해 직장에서 퇴직하며 연말정산하였지만 추가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직에 성공 했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못한 경우라면 5월 신고 기간에 정산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제조업, 판매업,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 사업을 통한 소득을 말하며,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수입의 규모와 상관없이 종소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또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소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된 세액공제 항목이 종소세에도 이중 공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규모가 큰 경우라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 아닌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등 적절히 분배하여 신고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특정 시점에 정기적인 수입을 벌어들인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적인 성격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허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 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 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5월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의 종류를 소득 금액을 산출하고 기존 연말정산분과 합산해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전자신고는 PC와 모바일 두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으로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wetax)에 자동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자체 시군구 세무부서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 ▼ 다운로드 ▼
google
app-store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3.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통지서를 받고나서 어떻게 납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잃어버렸거나 다른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을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