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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거주요건 폐지(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신청가능)

우주만물정보담당자 2024. 4. 11. 12:23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 주거 부담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국토부는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기존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월세 70만 요건 폐지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청 접수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으로 연장하는것으로 정하고 추가예산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주요건 폐지 반영 신청기간 4 12부터 내년 2 25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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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요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요약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1년간이며 지급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manmul-jeongbo.com

 

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