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국토부는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기존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월세 70만 요건 폐지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청 접수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것으로 정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