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4월 25일부터는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같이보면 좋은 글
1. 지원방법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ㆍ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2. 지난사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출범 이래 현재까지 총 1만5433건의 전세사기피해자를 인정했으며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위의 피해자 인정 사례 중 내국인 피해가 98.3%, 외국인 피해가 1.7%였다. 피해지역은 수도권(62.2%), 대전(13.4%), 부산(10.8%) 등으로 많았습니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7.06%, 피해자 연령은 20~30대가 73.71%로 절대 다수였고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33.5%)과 오피스텔(21.7%) 비중이 컸습니다.
3. 지원대상 결정 절차
기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었던것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되고 피해를 본 임차인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되고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전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래목록 중 ① ~ ③은 필수서류,④ ~ ⑧ 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필수서류 | ①결정 신청서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서류 | ④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⑤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⑥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⑦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⑧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5. 오프라인 접수청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17개 광역시도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기관명 | 접수처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 ~8 |
인천광역시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3 |
부산광역시 |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5101 |
대전광역시 |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42-270-6520~6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053-803-4667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062-613-4871~2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 052-229-4453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 044-300-5934 |
경기도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각 시·군청) | 031-242-2450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신관 6층) | 033-249-3464 |
충청남도 |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 041-635-4653 |
충청북도 |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 043-220-4474 |
경상남도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 055-211-4344 |
경상북도 |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 054-880-4022 |
전라남도 |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 061-286-7721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청 주택건축과 | 063-280-2365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 064-710-2693,2695 |
※ 광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시/군/구 종합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