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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지원 신청방법 안내

우주만물정보담당자 2024. 4. 24. 13:34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4월 25일부터는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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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방법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ㆍ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2. 지난사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출범 이래 현재까지 총 1만5433건의 전세사기피해자를 인정했으며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위의 피해자 인정 사례 중 내국인 피해가 98.3%, 외국인 피해가 1.7%였다. 피해지역은 수도권(62.2%), 대전(13.4%), 부산(10.8%) 등으로 많았습니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7.06%, 피해자 연령은 20~30대가 73.71%로 절대 다수였고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33.5%)과 오피스텔(21.7%) 비중이 컸습니다.

지원현황
3월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등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3. 지원대상 결정 절차

 

기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었던것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되고 피해를 본 임차인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되고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절차

 

4. 제출서류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전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래목록 중 ① ~ ③은 필수서류,④ ~ ⑧ 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필수서류 ①결정 신청서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서류 ④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⑤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⑥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⑦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⑧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5. 오프라인 접수청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17개 광역시도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기관명 접수처 문의전화
서울특별시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8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3
부산광역시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대전광역시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42-270-6520~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53-803-466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62-613-4871~2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052-229-445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34
경기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각 시·군청) 031-242-2450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신관 6층) 033-249-3464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041-635-4653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043-220-4474
경상남도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211-4344
경상북도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054-880-4022
전라남도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064-710-2693,2695

 

※ 광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시/군/구 종합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 신청하러 가기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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