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절대 전세사기 안 당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등기비용과 보증보험과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어 대책 전세권설정 전세보증보험 확정일자 마무리하며 집주인:임대인 세입자:임차인 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은 ‘제가 집을 빌리는 사람입니다’라고 서류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전세금 받을 권리를 등기에 명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어서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