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1년간이며 지급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총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 중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급규모 지급수단 지원 방법 필요서류 2차 사업에서 달라진 점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으로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산이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란 청년가구와 부모가구를 말한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